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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중인자산 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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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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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오후 4:27:1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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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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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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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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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데 회사건물을 지으면서 사용된비용들은 모두 건설중인자산으로처리를하였고
16년도 3월31일에 완공이되어서 이제 가계정인 건설중인자산과 대체할려고하는데요
15년도에 사용한비용중 토지매매취득세와 농지보전부담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애초에 15년도에 이금액을 토지로 잡아줘야했던건아닌지 질문드립니다
토지매매취득세,농지보전부담금 모두 토지를 잡아줬어야하는거면
15년도에 잡혀있던 건설중인자산 180,000,000
토지매매취득세-5,000,000
농지보전부담금-15,000,000
이라고하면
16년도3/31일자로
차변)건물 160,000,000 / 건설중인자산180,000,000(대변)
토지 20,000,000
이렇게분개하면될까요??
아니면 그냥모두 건물180,000,000/180,000,000건설중인자산
이렇게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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