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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구분에 관한 질의 답변 만족도
econ***   2016-12-13 오후 2:40: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9
비영리법인입니다

목적사업은 조리경연대회및 조리기능 자격검정및 사업개발및 보급입니다



그런데 여기 비영리 단체에서

바리스타 자격증 시험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원들에게 검정료 (원서비+재료비)를 받아서 자격증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바리스타 시험을 시행할 예정인데

이 자격증 시험에 관련 수익을 수익사업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비수익 사업으로 봐야 하는지요?



그리고 또 바리스타 자격증 관련해서  심사하시는 선생님에게 재료비를 송금했고 그 돈으로 대신 선생님들께서 재료를 구입했습니다

그럼 저격증빙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등으로 자료를 받아야 하나요?

만약 적격증빙을 못받았다면 적격증빙 수취 가산세 2% 대상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6-12-14 오후 2: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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