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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대금 결제 재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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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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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오전 11:30: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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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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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만 첨부해주시고는 답변은 않해주신것 같은데요...
첨부하신 자료에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④ 《수입물품대금 결제》 B/L이 도착하여 수입대금을 수입보증금 $10,000로 결제
하다.
외상매입금 10,500,000 / 수입보증금 11,000,000
외환차손 500,000
* 외환차손 : 수입보증금 대체결제 금액(11,000,000원) - 수입물품외상매입금(10,500,000원)
@ "외화로 결제한 경우에도 외환차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분개를 어떻게 해야한다는 건지요?
@ 그리고 원화로 결제한 경우의 분개는요?
전문가 답변 2016-12-13 오전 8:27:35 답변 평가하기 ★★★★★ ★★★★☆ ★★★☆☆ ★★☆☆☆ ★☆☆☆☆ 등록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수입대금 결제
수입대금을 해외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국내에 있는 한국계좌로 송금했을 경우에도 차액분을 외환차손이나 외환차익으로 해도 되나요?
해외법인인데 한국계좌도 같고 있는 경우입니다.
[답변] 수입물품대금을 원화로 결제한 경우 외환차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외화로 결제한 경우에도 외환차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수입물품대금으로 환전하여 결제한 금액이 수입물품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첨부한 파일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expert_18233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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