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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측정장비임대업 답변 만족도
love2***   2016-12-13 오전 11:22: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6
수고많으십니다.

소음측정장비가 있어서 외부업체에 임대를 하게되어 매출발생예정입니다.

등기부등본상에 목적이나 사업자등록증에 업태나, 종목추가후에 매출을 발생시켜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소음측정장비면 뭐라고 목적추가나 업태및종목추가가 들어가야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6-12-14 오전 9: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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