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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점회계 답변 만족도
123***   2016-12-13 오전 7:49: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5
본지점 회계처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지점 매입대금 본점에서 지급시

(본점)      지점 XXX / 보통예금 XXX

(지점)   외상매입금 XXX / 본점 XXX

로 각각 분개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거래처코드를 본.지점 상호로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입된 세금계산서 거래처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지점에서는 거래처가 언제 지급됐는지 확인이 되지만

본점에서는 거래처를 지점으로 넣을 경우 어떤 내용으로  어디 나갔는지 확인이 되지 않디 않나요?

단순히 적요로 명시하면 되는 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6-12-13 오전 8: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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