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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본사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답변 만족도
alld***   2016-12-12 오후 6:13: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2
당사 영업점 임차기간이 종료되어 영업종료 하면서(폐업신고 예정) 당사 영업점에 전차를 하고 있는 조그만 업체에 원상복구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당사는 본점이 있고 영업종료하는 지점은 종된사업자로서 사업자단위과세 업체입니다.

또한 전차하는 업체는 본점이 따로 있고 전차 영업점은 11월말로 폐업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

이 경우 원상복구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전차영업점의 본점으로 발행을 하고 전대보증금도 본점으로 입금시 부가세상 문제는 없는 지요

 
 
 
전문가 답변 2016-12-13 오전 8: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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