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차량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huv1***   2016-12-09 오후 5:09: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3
수고 하십니다.



한번 질문드렸었는데  



고정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매입시 공제를 받았던 안받았던  매출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는게



원칙이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그건 이제 확실히 알겠는데  문제가  이미 차는 2014년에  개인에게 팔아 버린거예요



장부상에만 계속 남아왔던 겁니다



1.2016년에 와서 어찌됐던 정리를 하고 넘어 갈려고 하는데 이제라고 2016년 11월이나 12월에



개인주민번호로 발행 해도 될까요?



2.  이것때문데  2개년도를 수정신고하기가 좀 그래서요..



3.  2014년도에 승용차를 팔고 다른승용차르 중고를 샀다고 하네요



    판것도 정리가 안되었으니  중고 산것도 당연 정리가 안되어 있는데



    이또한  중고가격으로  지금올해라도 고정자산으로 잡아도 될까요?





  좀 가르쳐 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16-12-10 오전 10:37:1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