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건설회사 분양계약율 답변 만족도
euij***   2016-12-09 오후 3:09: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8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하는 법인입니다.

분양수익의 인식방법이

'총분양예정가액x 작업진행율x 분양계약율 - 전기말 누적분양수익'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굼한것이 오피스텔이 분양이 안되어서 할인분양 했을 경우에 분양 계약율 산정방법입니다.

당초 오피스텔 총분양예정가액은 100 이고 오피스텔 한 호수의 분양예정가액은 10 입니다.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피스텔 한 호수를 8로 분양했습니다.

이 경우에 분양계약율은 1)과  2) 중에 어떻게 산정해야 법인세법상 수익인식에 문제가 없나요?

1) 10 /100 =10%

2) 8 / 98 = 8.16%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12-10 오후 12:49:1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