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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귀속. 지급 답변 만족도
senor***   2016-12-09 오후 12:11: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0
안녕하세요?



10월에 퇴직한 직원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에 있어 회사사정이 어려워 나눠서 지급을 하게될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요?  

퇴직금 지급에 상관없이 퇴직월이 귀속월이 되는건지요?



예) 퇴직금 1천만원 / 소득세 20만원가정시



11월: 3백

12월: 7백  이런식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었을때

원천징수는 어떻게 처리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귀속연월, 지급연월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당해년도 퇴직금이 다음년도 2월말까지 미지급시 지급한 것으로 보고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실제 지급이 없었기에 원천징수가 안되었는데 퇴직소득세는 회사에서 미리납부하는게 맞는지요?

이경우 신고시 귀속연월, 지급연월 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12-10 오후 1: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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