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임차자산을 개량할 경우 답변 만족도
congm***   2016-12-09 오전 11:22: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8
임차한 건물안에 내부적으로 조금 고치는 것도 임차자산 개량으로 해야하는지



기준을 좀 알고싶습니다.  수리수선비와의 차이는 무엇으로 개념을 잡아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6-12-09 오후 5:08:1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