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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법인세 매출인식시기 답변 만족도
eunsil4***   2016-12-09 오전 10:58: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6
안녕하세요



매출인식 시기 문의 드립니다.



거래(반도체장비) :계약거래 발주부터 최종 잔금시까지 6개월이상,

선급금(발주후), 중도금(납품후), 잔금(공정 완료후)



부가세법상 각 대금의 부분을 받기한 조건부 거래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세 신고.



그러나 법인세법상 제품의 인도시기로 매출인식을 하게 있어서 어떻게 분개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문제는 중도금은 16년도, 잔금은 17년도에 진행됩니다.



궁금점 : 부가세법상 각 대금을 받는 시점에 세금계산서 및 부가세 신고로 알고 있음

법인세법상 잔금에 대한 매출인식 시기 및 분개 방법.(결산분개를 해야하는지.. 혹은 신고조정사항인지요?)



또한 17년도 잔금 세금계산서 발급할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6-12-09 오후 5: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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