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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과세특례 감가상각(정률법,정액법) 답변 만족도
dyd1***   2016-12-09 오전 10:24: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26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과세특례 감가상각에서요...



기존에 있던 승용차인 경우 5년 정률법으로 신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뀐 규정은 5년 정"액"법인데요...



그러면...

2015년까지 정률법으로 신고하던 승용차를 2016년부터 정"액"법으로(전진법) 상각방법을 바꾸어서 신고해야 합니까?  ㅠㅠ
 
 
 
전문가 답변 2016-12-09 오후 5: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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