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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0***   2016-12-09 오전 9:46: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6
1. 16년도 8월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저희한테 입사는 12월이고 1월에서 11월까진 근무가 없으셨습니다….그러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님 부양가족공제여부금액도 안분계산이나 뭐 그런거 해야 하나요?



2. 16년도 8월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저희한테 입사는 12월이고/아버님이 돌아가신 8월에도 다른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6-12-09 오후 5: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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