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개발비용산정 수수료도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하는지 답변 만족도
ori***   2016-12-09 오전 8:32: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91
토지의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 개발행위 준공후 취득세신고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3월)

준공후 토지의 지목이 임야 또는 전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므로 개발비용산출명세를 작성,제출하기 위하여

개발비용 산출명세 작성에 대한 용역계약을 맺고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절차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자치단체로 부터 받고(10월) 나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작성 수수료를 용역업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때

1.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작성 수수료를 토지 취득원가로 포함하고 그에 대한 취득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요? 이경우 준공후에 진행될 수밨에 없는 업무인데 토지취득시기를 준공시점으로 본다면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취득시기로 수수료 납부일이 되는것인지요?

2. 토지의 취득과 관련없는 업무상 지급수수료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전문가 답변 2016-12-10 오후 1:14:4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