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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양수시 재고- 재질문 답변 만족도
senor***   2016-12-08 오후 5:48: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5
답변 감사드립니다.



양도양수시 양도자의 재고는 시가 (실재 매출시의 가액)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은 확인된 바,

이에 양수자는 기초재고 가액이 양도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시가가 되는건지요?



그동안의 업무 적용은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 전환시  개인의 재무상태표 가액을 법인의 기초가액으로 적용하여 반영을 했었습니다.

이는 맞는 처리인지요?    맞다면 그 가액에 재고가액만을 추가 반영하는건지요?



만약 틀리다면 법인의 기초가액 산정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요?



또한, 개인이 추계신고를 했을 경우 재무재표가 없다면 법인의 기초가액은 또 어찌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6-12-09 오후 12: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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