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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답변 만족도
zeroa***   2016-12-08 오후 5:08: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3
법인사업자입니다.



기술연구부서가 있습니다.



연구수당이라고 이체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에게 매월 3백만원씩 연구수당으로 이체되는 경우 이체된 내역으로만 경상연구개발비 계정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급여신고나 다른 원천관련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12-09 오후 1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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