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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자산에 인테리어를 할 경우 답변 만족도
congm***   2016-12-08 오후 12:24: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1
건물을 임차하여 내부 시설을 인테리어 했습니다.



인부를 사용한 비용/ 내부시설을 위한 소모품, 비품 등을 전부 임차자산증진을 위한

금액으로 봐야하는지요?

(예를 들면 도어락. 형광등, 벽지.책상, 컴퓨터, 등등)



임차자산 개량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듯 한데  임차자산 증진과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12-09 오전 8: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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