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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공사선수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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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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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7 오후 2:27:3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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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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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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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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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사선수금이 뭔가요?
건설업인데 공사시간이 2016.12.1-2018.12.31일 이라고 가정을할때 선수금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원가가 투입된건 하나도 없습니다.
매출금액(공급가액) 300,000,000원 (세액)30,000,000원
차 공사미수금 330,000,000/ 대 장기공사선수금 300,000,000
부가세예수금 30,000,000
건설업은 유동비율과 부채비율를 맞춰야 하는데 선수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면 유동비율이 안나와서 문의드립니다. 이럴때 장기공사선수금을 사용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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