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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사선수금 답변 만족도
s385***   2016-12-07 오후 2:27: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5
장기공사선수금이 뭔가요?





건설업인데 공사시간이 2016.12.1-2018.12.31일 이라고 가정을할때 선수금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원가가 투입된건 하나도 없습니다.

매출금액(공급가액) 300,000,000원 (세액)30,000,000원



차 공사미수금 330,000,000/ 대 장기공사선수금 300,000,000

                               부가세예수금    30,000,000



건설업은 유동비율과 부채비율를 맞춰야 하는데 선수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면 유동비율이 안나와서 문의드립니다. 이럴때 장기공사선수금을 사용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12-08 오전 11: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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