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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월결손금공제 와 개인성실신고확인사업자관련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huv1***   2016-12-07 오후 1:35: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8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법인결산시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그걸 공제하고 법인세를 내거나 아님 안내는 경우가 발생



되는데요  귀속2016년결산시  올해 2017년 3월부터는  이월결손금을 다 공제하는게 아니고



80%로 공제하고 나머지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1.  이게  모든 법인에게 해당되는 건가요?



어떤 사람은  중소기업은  관계없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2.  종소기업이라함은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 판단과  조특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보는게



   틀리다는데  그럼  이월결손금공제시  어느기준으로 봐야 되는건가요?



3.  거의 다 중소기업아닌가요?  





어려운 법령 말고  선생님 좀 쉽게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요



연말이되고  법인결산시기가 다가오니  또  질문이 자꾸 생깁니다.  부탁드립니다.





4.  성실신고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계좌로 등록한 통장을 살펴봐야 한다는데



  이건 뭘 뜻하는건가요?



5.  개인사업자 의 경우 장부작성시  그냥 모든 거래를 현금으로 처리하여 딱히 급여 아닌



다음에는 외상대나 미지급으로 남겨 놓지 않았는데  성실신고확인사업자는  그렇게 하면



안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6-12-08 오전 10: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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