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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문의 답변 만족도
hrkim1***   2016-12-07 오후 1:12: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2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10.31 계약에 따른 물품을 받고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금지급을 위해 보니 금액이 틀리게 발행이 되었습니다.

( 2백만원인데 3백만원으로 발행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했더니 12.6 틀린 금액의 차액만큼 (-) 발행을 하였더군요.(공급가액의 변동, 백만원만큼 (-)발급)



제가 원한 건 10.31 잘못 끊은 3백만원 짜리 세금계산서를 (-) 한 뒤, 2백만원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는 거였는데요. 해당 업체 담당 세무사무소랑 얘기를 했을 때는 최근에 바뀌어서 저렇게 하면 가산세를 물게된다고 하더군요.



위와 관련한 가산세가 지연발급가산세랑 지연수취가산세인가요?



해당 내용에 대한 법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공급시기를 조절하여 11.1을 거래일자로 보아 11.1자 2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끊고 10.31 자와 12.6일자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 경우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12-09 오후 12: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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