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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대 법인 포괄양도 후 답변 만족도
kwon9***   2016-12-07 오전 11:03: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5
  개인대 법이 포괄양도시에 직원퇴직금부채(직원승계)로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무서에 신고시 제출도 했습니다.

이후에 대표님이 퇴지금을 개인회사에서(직원들의 요구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포괄양도양수계약서작성 변경계약서  이 가능한가요?  



일단 법인에서 퇴직금충당부채 까지 인수 한 시점이고 그 돈을 개인으로 지급해서, 직원들이 실지로 퇴지금을 받기로 원하고 있거든요. (몇명 빼고는 법인으로 직원이 재 입사한 상태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6-12-08 오전 9: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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