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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양수 재고자산 답변 만족도
senor***   2016-12-07 오전 10:50: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6


개인에서 법인으로 포괄양도양수에 의하여 법인전환을 하였습니다.

(개인대표자가 법인의 대표이사)



포괄양도양수시 재고자산을 재무제표에서 "0" 으로 하여 결산하고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이때에 시가 상당액은 어떤 금액을 말하는지요?

남아 있는 재고자산을 일반적으로 판매하였을때의 가액을 말하는건지요? (마진을 포함한 실제 판매금액)

재고자산금액을 그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 안되는지요?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개인이 법인으로 넘기고 이에 대한 영업권을 포함하여 기타소득신고도 하였습니다.  (영업권을 평가할때 자산가액은 재고자산가액을 반영함)



  



 
 
 
전문가 답변 2016-12-08 오전 9: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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