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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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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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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7 오전 10:49:5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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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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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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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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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내용연수 5년입니다. 정률법입니다.
취득가액 : 2,000,000 전기말 상각누계1,292,687 전기의제 451,000이면….
당해 감가상각비는 어떻해 계산을 해야 하나요? 책에는 당해 감가상각비가 115,597이 나오는데..맞나요?
그리고 3,000,000에 부가세 300,000 총 3,300,000에 매각을 한다면 분개가 어떻해 되나요?
별도의 세무조정이 있나요?
"감가상각의제가 있기때문에…세무조정이 생기나요? 아니면 이익이나 손실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당해 감가상각비를 의제로 돌린다면 당해감가상각비만큼 의제로 그대로 돌리면 되나요?
그리고 당해감가상각비가 115,597일때…일부 48,308은 감가상각비 계상하고 나머지 차액만큼은 당해 감가상각의제로 돌려도 상관없나요? 이렇게 하는경우 감가상각비 부인당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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