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면세사업자 포괄양도양수 답변 만족도
senor***   2016-12-07 오전 10:43: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80
학원을 운영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포괄양도양수로 전환하였습니다.

포괄양도양수 조건이 일부 채권 채무를 제외하고 자산 부채가 승계되어야 하는데 개인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는차량을 법인으로 명의변경을 꼭 해야하는지요?

명의변경을 꼭 해야 법인으로 양도양수되었다고 판단이 되는지요?



차량은 출퇴근용 승용차량입니다.

물론 부가세공제는 받지 않았습니다. (부가세공제대상 차량도 아니며, 면세사업자임)



만약, 명의변경을 해야 포괄양도양수가 된다면 명의변경이 안된 경우 출퇴근 승용차량이 승계되지 않았을때의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건지요?

부가세가 문제가 되기때문에 포괄양도양수로 진행을 많이 하는거 같은데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와는 관련이 없기에 질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12-08 오전 6:45:0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