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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확정급여형)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답변 만족도
dyd1***   2016-12-06 오후 7:01: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34
회사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에 가입하여 불입하고 있던 중

근로자가 퇴사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서 전액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한 경우...

과세가 이연되는데요...



<질문1>

이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질문2>

그리고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익년 3/1까지 체출하면 되지요?

 
 
 
전문가 답변 2016-12-07 오후 1: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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