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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크랩 전용계좌 답변 만족도
ms127***   2016-12-06 오후 5:06: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55
저희는 철스크랩 매출 매입 모두 발생하는 업체인데요.



이번부터 시행된 철스크랩 전용계좌를 시행하면서 회계처리와 부가세 신고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업체같은 경우는 철스크랩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서 매입분을 송금하고 매출대금을 받으면 매출세액 범위내에서 자동 환급이 되더라구요. 그때 그 환급된 금액을 회계처리할 때 어떻게 해야될지 헷갈립니다. 저는 매출대금이 들어올때 부가세부분을 선납세금으로 처리하고 실시간 환급분이 들어왔을땐 선납세금으로 상계시켜버렸는데 이부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부가세 신고시 월별 조기환급대상자라 항상 월별 환급을 받는데.

저 매출세액 부분을 실시간 환급받고 월별 신고시 총 부가세 환급금을 받을때 이중환급이 되는 부분 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서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에 따로 기납부세액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실시간 환급받은 저 부분이 계속 헷갈립니다.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고 부가세 신고는 제대로 한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6-12-07 오후 2: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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