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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반구매각 답변 만족도
huv1***   2016-12-06 오후 1:37: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0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입니다.



2011년에  아마 중고인것 같은데  그랜처를 700백만원에 구매 했습니다.



별도 세금계산서를 받은 건 없습니다.



2016년 지금현재  팔아 버리고 없다고 합니다.





1.  매입시 세금계산서 받은게 없으니  팔때도 그냥 팔아요 되는건가요?



2.  사업자로 되어 있으니  그래도  팔때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 되나요?



3.  저번에 한번 선생님께서 원칙은 법인이나 개인이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되는



   거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원칙은 그렇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한번만 더 가르쳐 주십시요





4.  개인사업자가  중국에서 수입하면서 수입면장을 세관에서 발급받았는데  



   어떤경우는 관세가 없고 어떤 경우는 관세가 있는데  이건 왜 이런걸까요?



  좀 가르쳐 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16-12-07 오후 12: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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