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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학자금 답변 만족도
time45***   2016-12-06 오전 11:17: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4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대표자를 포함하여 직원들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년 2회)



이럴 경우,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여 세금신고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학자금이 지급되는 달에는 급여가 올라갈 텐데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도 이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12-07 오전 10: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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