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국고보조금 수익 인식시기에 관한 질문 |
답변 만족도 |
|
|
|
econ*** |
 |
2016-12-05 오후 4:55:26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734 |
|
|
|
연구개발로 1,200,000,000 지원을 받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연구개발기간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12월 까지이며
지원금은 2016년도 70,000,000/2017년도 710,000,000/2018년도 420,000,000 해서 각각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럼 지원금이 실제로 법인 통장에 입금된 날 기준으로 해서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각각 수익으로 인식 시켜 주면 되는지
아니면 협약 통지서를 받은 2016년도에 전체 지원금 1,200,000,000을 다 수익으로 인식시켜주고 법인세 세무조정 사항으로 익금불산입 1,200,000 유보처리하고
2018년도에 성공했을시 개발비로 올리고 당기 상각금액을 -유보처리하나요?
그리고 2018년도에 상환할 금액도 -유보처리해야 하는데 맞는지요?
만약 실패했다면 2018년도 연구개발비로 전액 손금처리 하는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금으로 연구원에게 일부 인건비도 지급되고 있는데
이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