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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수익 인식시기에 관한 질문 답변 만족도
econ***   2016-12-05 오후 4:55: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4
연구개발로   1,200,000,000 지원을 받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연구개발기간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12월 까지이며

지원금은 2016년도 70,000,000/2017년도 710,000,000/2018년도 420,000,000 해서  각각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럼 지원금이 실제로 법인 통장에 입금된 날 기준으로 해서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각각 수익으로 인식 시켜 주면 되는지

아니면 협약 통지서를 받은 2016년도에 전체 지원금 1,200,000,000을 다 수익으로 인식시켜주고 법인세 세무조정 사항으로 익금불산입 1,200,000 유보처리하고

2018년도에 성공했을시 개발비로 올리고 당기 상각금액을 -유보처리하나요?

그리고 2018년도에 상환할 금액도 -유보처리해야 하는데 맞는지요?

만약 실패했다면 2018년도 연구개발비로 전액 손금처리 하는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금으로 연구원에게 일부 인건비도 지급되고 있는데

이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6-12-06 오후 2: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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