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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문의 답변 만족도
jin2010***   2016-12-05 오전 11:13: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08
부모님이 함께 사시든 20년 된 4층 주택(1층 상가,시세는 약 3억정도)을 아버지께서



돌아 가시고 상속 받았는데, 자녀들은 상속 포기 하고 어머님 단독으로 상속 받아



어머님 명의로 등기 하였습니다



어머님는 10년된 아파트 한 채가 있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의1) 위 상속 받은 주택을 매매 한다면 판매 시점에 따라 양도세 계산이 달라 지는가요



      

질의2) 일시 적으로 일가구 2주택이 되어 졌는데, 일가구 2주택의 유예기간은 어떻게



        되는 지요



질의3) 상속 받은 주택을 먼저 매매 한다면 양도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될까요



질의4) 양도세 신고시 양도소득공제와 양도세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이 난해 합니다



제가 너무 몰라 이것 저것 다 여줘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12-07 오후 3: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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