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수출대금 선수금 수령시 회계처리 문의 답변 만족도
hanum***   2016-12-03 오전 10:34: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99
안녕하세요.

수출시 대금을 선수금으로 전액 수령해 선적일 전에 환전했을 때 회계처리 문의합니다.



수출대금 : USD 12

11/1

외화통장에 전액 수령, 매매기준환율 : 10, 수수료 USD 2, 실수령액 USD 10

  외화보통예금 100 / 선수금 120

  수수료 20



11/2 환전시 환율 11

  원화보통예금 110 / 외화보통예금 100

                     외환차익 10



11/3 선적 : 선적일 전에 환가했을 때는 환가한 날 환율을 적용하라고 해서 환율 11

            (환전한 금액이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다보니 실제 매출액이 아니어서)

  외상매출금 132 (USD 12 * 환율 11) / 제품매출 132

  선수금 120 / 외상매출금 132

  외환차손 12



이렇게 처리하면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6-12-03 오후 6:21:3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