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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요 답변 만족도
rpals***   2016-12-02 오후 5:29: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3
저번에 문의 드렸던 건인데 법인에서 임대 사업을 위해 개인에게 다세대 주택을 구입한 경우 건물과 토지를 나눠서 잡으라고 하셨는데요.



질문 1.

예) 매매대금 3억1천

토지 면적 198㎡ 건물 면적 65.85㎡의 경우

계속 구입 예정이라 위의 경우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고



질문2.

위의 구입 관련하여



2-1)의 경우 법인 계좌에서 계약금 3,100만원 중도금은 1억 4천은 전세로 놓아 지급안함 잔금 13,900만원 지급함



2-2)의 경우 법인 계좌에서 계약금 3,100만원 지급



한 경우 전표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3)

그리고 이전 관련하여 법무사 비용이 나간경우

수수료, 누진료는 지급수수료

취득세, 교육세는 세금과공과

인지대, 채권, 증지, 제증명대, 서기료, 등본열람, 제출일비는 지급수수료가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6-12-03 오후 6: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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