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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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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a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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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오후 5:29:1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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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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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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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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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문의 드렸던 건인데 법인에서 임대 사업을 위해 개인에게 다세대 주택을 구입한 경우 건물과 토지를 나눠서 잡으라고 하셨는데요.
질문 1.
예) 매매대금 3억1천
토지 면적 198㎡ 건물 면적 65.85㎡의 경우
계속 구입 예정이라 위의 경우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고
질문2.
위의 구입 관련하여
2-1)의 경우 법인 계좌에서 계약금 3,100만원 중도금은 1억 4천은 전세로 놓아 지급안함 잔금 13,900만원 지급함
2-2)의 경우 법인 계좌에서 계약금 3,100만원 지급
한 경우 전표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3)
그리고 이전 관련하여 법무사 비용이 나간경우
수수료, 누진료는 지급수수료
취득세, 교육세는 세금과공과
인지대, 채권, 증지, 제증명대, 서기료, 등본열람, 제출일비는 지급수수료가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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