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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회계기준개정에 따른 국고보조자산 기타기본금 정리 관련 답변 만족도
UUHACCO***   2016-12-02 오후 5:28: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6
대학병원입니다.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 개정으로 국고보조금 중 자본적지출에 대해서는 기타기본금 처리가 아닌 자산차감계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발생돼 있는 기타기본금 잔액을 자산차감계정으로 대체를 해야 하는데 회계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기타기본금 잔액 100원 (전액 공기구비품)일 경우,



1. 차변 : 기타기본금 100원  대변 : 공기구비품(자산차감) 100원



2. 대변 : 기타기본금 -100원  대변 : 공기구비품(자산차감) 100원



1,2번 중 어느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6-12-03 오후 6: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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