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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답변 만족도
zeroa***   2016-12-02 오후 4:06: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7
수출업무외 관하여 재질문 답변 만족도  



zeroa***    2016-11-30 오전 9:28:18 첨부 : -  상태    조회  11











수출업자입니다.















수출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물품을 다시 해외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부가세신고및 준비서류등을 알고 싶습니다.















먼전 수출된 물품이 반입되어 오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해외로 보내지기만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12-01 오전 10:17:13 답변 평가하기  ★★★★★ ★★★★☆ ★★★☆☆ ★★☆☆☆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수출업무외 관하여 재질문







수출업자입니다.







수출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물품을 다시 해외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부가세신고및 준비서류등을 알고 싶습니다.







먼전 수출된 물품이 반입되어 오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해외로 보내지기만 합니다.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148 , 1998.09.22



[ 제 목 ]



당초 공급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무상으로 재화를 교체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였으나 당초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무환으로 동일한 종류의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가 일정기간 내에 품질불량 등으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동일한 종류의 다른 재화를 무상으로 교체하여 주기로 한 경우 당초 공급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무상으로 재화를 교체하여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였으나 당초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무환으로 동일한 종류의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추가로 해외로 보낸 물품에 대해서 수출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매출로 처리가 된다는 건가요?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개등도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12-03 오후 6: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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