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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싱여처분외 답변 만족도
qw***   2016-12-02 오후 3:42: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6
법인사업자이구요 이번에  2014년도세무조사를 받아서 결과적으로.



대표자 상여처분과 직원기타소득 원천징수신고와 지급조서 신고를 하라고 안내가 왔었구요



12월초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라고 해서



상여/귀속월2014년도/소득금액 25,827,362

기타소득/귀속월2014년도/소득금액 4,160,500

이렇케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신고를 어떻케 해야하는지 헷갈려서요



상여처분은 그해 연말정산분으로 가서 수정신고를 하면되는건지...



기타소득은 또 어떻케 신고를 해야하는지....



지급조서는... 상여처분과 기타소득 다 그해로 가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기타소득은... 저 금액을.. 어느 귀속월에 넣어서.. 지급조서를 제출해야하는지 ...



처음이라.. 전혀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원천징수예상액을 받았거등요.. 그거대로..소득세를 신고서에 넣어야하는건지..



답변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16-12-03 오후 3: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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