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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 판매에대해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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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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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1 오후 4:12:2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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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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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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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1999년도와2000년도에 지역개발공채 매입증서란
증권을 구입했는데요..
그 증권을 일부 만기 된거랑 만기 안된거랑 팔았습니다.
만기가 된거는 이자가 많이 생겼구요..
만기가 덜된것도 만기 일자가 가까워져 있어서 손해는 보지않고
다 이익만 생겼습니다.
원 금액이 300,000만원이면
세금이 17,000원
이자가 100,000원
383,000원 지급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증권이 20장이 넘는데...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12,000,00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때는 분개를 하나하나씩 다 따로 해야하나요?
또 증권회사에서 이자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다 주셨는데.
이건 또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한두 건이 아니라서 처리방법을 잘 몰라서요..
답변해 주세요.
분개는 대충
차변에 보통예금 12,000,000
대변에 유가증권 9,000,000
대변에 유가증권처분이익 3,000,000인거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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