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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권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문의(증빙관련) 답변 만족도
dgbu***   2016-11-30 오후 6:51: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1
학교법인사업자입니다.



재학생들의 산업체 체험프로그램 진행관련하여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게임전시회(지스타, G-STAR)에 입장하기위해 입장권을 구매했습니다.



매출처는 (사)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입니다.



입장권을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게 맞는가요?



관련 담당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아오지 않고 간이세금계산서 양식의 입금표를 받아왔는데요.



이 입금표를 적격증빙은로 인식하여 회계처리를 해도 될 지 궁금하네요.



혹시 관련 법령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6-12-01 오후 12: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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