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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분개 답변 만족도
jjw***   2016-11-30 오후 5:54: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7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관비용이나 수입필증없이 (세금관련 세금계산서도 발행 X)



운반비만 해외로 송금해고 물건 택배로 해서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수익으로 처리하고, 경비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만, 해당 분개를 하지 않더라도 소득금액과는 무관하므로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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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라서 당연히 경비로 처리해야되구요 이런경우에는 분개를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그냥 운반비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6-12-01 오후 12: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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