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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huv1***   2016-11-30 오후 5:16: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09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1.  법인이 폐업을 하고 청산을 해야 하는데  장부상에 미처분잉여금과 가지급금 등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2.  법인이 폐업만 하고 청산을 안하고 있다면  그대로 남아 있는건가요?  아님 강제로 청산

  

  되는 건가요?



3.  건물을 짓고 준공이 나면  팔기전에  소유권보존등기라는 걸 한다는데  여기에 들어간



  비용을  완성건물계정에 넣나요?  지급수수료로 넣나요?



4.  그런데  어차피 지어서 바로 팔건데  소유권보존등기 라는 건 왜 하는건가요?



5.  건물을 신축하기위해  땅을 구입했는데  일부는 대출을 받아 구매 했습니다.



  이때 들어가는 이자비용을  건설용지계정으로 넣어야 되나요?  



6.   위의 5번질문처럼  이자비용을 건설용지에 넣는다면  어느시점까지 넣어야 되나요?



   땅을 다서 땅을 고르고 건물 올리기 시작 직전까지의 기간만 건설용지에 넣나요?



   그 이후는 어느 계정에 넣여야 되나요?  그냥 첨부터 건설용지가 아니라 원가계정의 비용



  으로 넣어도 되나요?   (세무조정상에 반영되는거는 없나요?)



상세히 가르쳐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12-01 오후 12: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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