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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 답변 만족도
kwon9***   2016-11-30 오후 4:16: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4
1. 법인 임원규정 정관변경을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해도 되나요?

  

2. 만약  정관변경하고나서 12월에 퇴직금을 지급해도 되나요?(실지 사임시)



3. 평균 천이백만원 이라고 했을경우 2004년 1월 입사에 2016.12.31에 퇴사인경우   2011년12.31 이전에 10배이고, 2012년 이후가 3배라고 가정했을겨우  

2011년 12월 31일 천이백 *8년 *10배 = 960,000,000

2012년 -2016.12.31   천이백*5년 *3배 180,000,000 이고  임원규정이 잘 되어있다면

한도에 걸리는지요?



4. 급여와 임원퇴직급 규정 샘플좀 올려 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6-12-01 오후 12: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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