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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면제금액 접대비 처리해야 되나요 답변 만족도
wjdwls***   2016-11-30 오후 2:47: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9


폐업사업자 미수채권중 소액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판결을 받았으나

회수가 되지 않는관계로

채권 추심업체에 추심의뢰한 결과 총채권 240만원중 200만원을 입금받고 40만원은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때 할인해준 40만원은 대손처리가 아닌 접대비 처리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6-12-01 오전 10: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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