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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신고 & 경정신청 가능여부 답변 만족도
4498***   2016-11-30 오전 8:47: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7
면세사업.개인사업자(실제면세로 해당되는 건축중)  신축판매업입니다.

**2015년 10월부터 시작해서 2016년 6월 준공하므로 2015년도엔 매출이 없었고 현재 분양중입니다.

**16년도에는 ---성실신고 대상 이라합니다**

2015년 매입자료(누락종목 : 세금,공과금, 은행이자,카드내역 이며 (매입계산서누락은 아님)

--1천5백만원 이상) ---16년 신고시 누락분입니다.

경정신고가 가능한경우와 안되는경우가 있다면  /  신고시 주위사항이 있다면

등 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6-12-01 오전 9: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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