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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자산 답변 만족도 -
hjoo***   2002-05-16 오후 3:21: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0
건물을 신축해서 완공되는 때까지 지출되는 금액을 건설중인자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때 비용 즉, 인건비,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운반비 등 일반적인 비용도 건물계정으로 대체 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직접전인 지출 즉 등록세,취득세 이와 관련된 비용들만 건설중인자산으로 잡았다가 건물로 대체할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2-05-16 오후 8: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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