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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v1***   2016-11-29 오후 4:14: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8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몰라서요



. 이 영세율 매출과 관련하여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원재료등 우리가 매입하는 물품에 대해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매출과 관련없이 우리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주고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 귀 사가 납품처로부터 받은 구매확인서를 토대로 매입사에게 구매확인서를 다시 발급해주고 매입사가 동 구매확인서에 의거 귀사에게 수출품을 공급한다면 매입사 역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그럼 우리가 매출처에서 받은 구매확인서를 매입처에 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매확인서를 또 발급해야 되나요? 자세히좀 가르쳐 주십시요



2.  구매확인서는 정확히 언제 발행된걸 받아야 하나요 만약 매출이 11/28일 이라면 구매확인서는 발급일자가 언제로 된걸 받아야 하나요?



죄송합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16-11-30 오후 1: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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