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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a***   2016-11-29 오전 11:26: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2
제조업을 하는 법인회사입니다.



2016년 9월에 시설장치관련 공사관련으로 10억짜리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10월에 계약의 해제로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받게 되어 9월까지의 부가세 신고시 조기환급신청을 하지 않고 일반환급으로 신고를 완료 하였습니다.



10월에 마이너스로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있고 다시 수정 계약된 금액인 11억짜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10월분에 대한 부가세 조기환급신청을 할수 가 있나요?



부가세 신고서를 10월로 작성할 경우 1억으로만 표시가 되는데요..  2기예정 신고시 환급받지 못한 환급세액을 미환급세액으로 표기해서 부가세 환급신청을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10월분만 조기환급 신청을 할수 있고 예정신고시 미환급세액을 1월 25일에 확정신고시에만 처리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11-30 오후 12: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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