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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할인시 부가세신고. 답변 만족도
coco***   2016-11-29 오전 11:23: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5
  수출필증신고  결제금액 10,000 ($)

  

  인보이스 기재금액

     총 계약금  10,000($)

     할인금액 5000($)

     결재금액 5000($)



  외화통장입금액  5000($) 입니다..

  거래시기는 모두 11월입니다.(수입필증과 선적일자  그리고 입금)



  이럴경우 부가세 신고시 신고금액은 어떤 걸 해야하나요?

  보통의 경우처럼 수입필증상 결제금액인 10,000($) 로 하면 저희가 받은 금액과 너무

  차이가 나서 실상 매출이 너무 과하게 신고가 됩니다..



  아님 인보이스 기준으로 5000($)를 신고하면 수출필증상 금액이 다르기때문에

  부가세 신고 후 세무서에서 소명하라고 하거 같구요..



  아님 일단 신고는 필증상금액으로 하고 나머지차액은 매출할인으로 잡으면 되나요?

  매출할인이 금액이 크더라도 차후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11-30 오후 12: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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