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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확정시기판단 답변 만족도
perh***   2016-11-29 오전 10:47: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7


2015년도 6월30일세금계산서발행

2015년도 7월31일 폐업

최종수금일 2015년도9월30일

2015년도 7월에 상대거래처 파산으로인해 폐업하여 수금을 못하였습니다





1.매출채권 3년경과 소멸시효완성까지기다렸다가 대손상각비로 처리를할려면 소멸시효완성일자가 2018년 6월30일이 맞는지요 ? 아니면 최종회수일인 15년도9월30일의 3년후인 18년도10월1일이 소멸시효완성일자가되는지요?



2.소멸시효를 기다리지않고 거래처가 폐업을15년도7월31일에하고 내용증명과,무재산입증서류를 준비해서 대손세액공제,대손상각비 처리를 할려고하는데요

내용증명보낸것과 최종적으로 무재산입증서류를(신용평가회사에서확인) 16년도 11월 15일에 확인했으면 대손세액공제를 16년도2기확정에 들어가고, 대손상각비처리도 11월15일에 하는건가요?





3.무재산입증서류를 준비할려면 상대방이 법인인데 법인앞으로 무재산입증서류를 준비해야하나요?아니면 법인대표자로 확인해야하나요? 아니면 과점주주로 확인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6-11-30 오후 5: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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