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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지출 목적의 상환의무 없는 국고보조금 수령 시 국고보조금(현금차감) 처리하라고 돼 있는데 이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은 자산계정인지, 부채계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만족도
UUHACCO***   2016-11-29 오전 10:43: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84
제목 그대로 100% 자본적지출, 상환의무 없는 국고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입니다.



1. 부채계정으로 부채증가로 회계처리 하고 재무상태표 표시할 때 자산차감으로 표시하라는 건지?

2. 자산계정으로 자산감소로 회계처리 하고 재무상태표 표시할 때 자산차감으로 표시하라는 건지?



자산계정으로 처리할 경우 거래8요소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고보조금 대변(자산감소)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국고보조금 발생(증가) 하는 것인데 자산감소로 처리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실제 거래를 위한 계정이 아니라 평가계정으로서 회계원칙(거래8요소)과 상관없이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건지요?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나요?

있다면 기준자료 및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11-30 오전 9: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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