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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 퇴직시 답변 만족도
kwon9***   2016-11-29 오전 10:08: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3
1.법인대표자이자 대주주입니다. 2016년 말로 법인대표를 사임하고 대주주로있을경우 2017년에  배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2. 또한 주주가 4명인경우 배당을 대주주 한사람에게만 할수 있은지요? 할수 있다면 어떤 절차나 서류를 준비 해야 하는지요?



3. 잉여금이 십억이 있다면 당해에 얼마까지 가능한지요?



4. 다른 소득이 없고 배당소득이 십억이 있다면 소득세 신고할때 신고의무는 없지요?



5. 실지로 배당을 십억 이상 받아간다고 한다면 세무서에 별 문제는 없을까요?



6. 현재 퇴직금 임원규정 정관변경을 안했는데 지금 해도 되나요?  

   그리고 변경후  지금시점에서  임원퇴지금 지급이 (사임할경우)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6-11-30 오전 8: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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