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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드 사용에 관한 재질문 답변 만족도 -
prettye***   2004-09-20 오후 11:34: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99
1. 궁금한 점이 더 생겨서 질문을 올립니다..

보통 5만원이 넘는 거래는 정규증빙을 수취하잖습니까..

직원의 개인카드 사용시 비용이 인정되는데요..

분개처리는 그냥 현금으로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직원의 개인카드 사용분도 정규증빙이 되는건가요?



2. 워크샵 관련한 비용을 100만원정도 사용을 했는데요..

이 것의 계정과목은 무엇입니까..



3. 구매확인서는 어떤 경우에 발행을 하는 건가요?

저희는 상품구매시 발행을 하는데요..

일반 원재료나 부재료 구입시에도 발행을 하는 건가요?

아!! 그리고, 구매확인서는 구매자가 발행하는 건가요, 판매자가 발행하는 건가요?

그리고, 영세율 적용에 관련하여 직수출자에게 납품한 회사의 경우까지만 영세율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수출자에게 납품을 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곳도 영세율 적용을 받나요? 저는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저와 생각이 다른분이 많아서요..

너무 많은 질문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9-21 오후 5: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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